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물리적인 형태의 공장이 없는 사업자가 아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여부
1. 외국에서 수출품 의류를 주문받아 자기소유의 원자재를 하청업체에 제공하여 위탁제조하여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2. 원단을 구매하여 하청업체에서 염색한 후 이를 납품받아 외국에 수출하거나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49, 1993.6.1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 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2, 1993.4.7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원재료, 부재료등)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되는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4가지의 조건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조세46019-167, 1993.5.29
귀 질의중<사례1>과 같은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를 수탁 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사례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13)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378, 1992.11.5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57, 1993.3.8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949, 1992.4.28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