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와의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인하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반환치 못한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달의 수입임대료에서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3906, ‘95. 10. 19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06, ‘87. 1. 1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거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을 경우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