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항공권 등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약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ㆍ○○관광ㆍ스키회원권ㆍ콘도분양 등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수료를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4.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신설) ○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94.12.31. 개정) ○ 소기통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94.12.31.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94.12.31.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94.12.31.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98.12.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타) 삭 제(90.12.31.) ○ 시행규칙 제11조의 7 【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97.5.31. 개정)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4. “방문판매업”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07, ‘96. 1. 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1, ’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시설)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675,’97.3.27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54, 99.9.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재경원 소비 46015-96, 96.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51(1997.4.15)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연도의 익년 2월말일까지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판매원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에 적용할 ′96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중 다단계판매원(코드번호 940910)을 적용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범위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1의7 ) 1997.5.31이후 공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됨 ○ 소득46011-1237(1997.5.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34(1998.12.1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370(1998.5.26) 대학교수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1-1-16…1 규정의 상업적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