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그 후 파산법상의 우선채권으로 인정받은 종업원의 급여반납분을 추가로 지급받음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퇴직후의 종업원이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이며 추가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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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④~⑥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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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0조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②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③(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5-2【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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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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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단서개정)
② ~⑫ (생략)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98.12.28. 개정)
나. 기존예규
○ 소득46011-1304, 99.4.8
당해 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61, 2000.1.15ㆍ법인46013-3740, 98.12.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