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7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소비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25)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축물 등의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에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건축자재 도매사업자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경 우, 동매출누락상당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