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5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일본지점에 3년이상의 예정기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주재원(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등록함)이 일본에서 월정급여를, 한국에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 조세협약(일본)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⑤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247, 95.8.16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6항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5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국일46014-334, 97.3.12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되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 대법96누2927, 97.11.14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상의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