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비를 출연받아 대학교수등에게 포장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의 소득 종류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