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사이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백화점에서 ’98.10.31 추첨한 아래 경품에 당첨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에 따른 세금납부는?
○ 소재지 : ○○시 ○○동 ○○번지
○ 종 류 : 아파트 22평형 분양권
○ 입주예정일 : 2000년 2월
○ 분양가 : 77,109천원(옵션가격 미포함)
○ 시가 : 66,000천원 ~ 71,000천원(옵션가격 포함)
* 시가는 ○○ ’98.11월 자료임(조사기간 ’98.10.23~10.23)
○ 옵션가 : 3,789천원(내부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