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재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보험업자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협회로부터 통보된 제재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 제재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96.12.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7.12.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소득세법 33-2【벌금ㆍ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동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 5.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7. 의료보험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료의 가산금 나. 관련예규 ○ 소득1264-2848, 83.8.19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거주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의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