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0-5호에 의하여 1999년도의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①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②1998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1998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경우 또는 1999년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같은법 제7조, 제86조, 제96조 제외)
1. 질의내용
1998년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7억미만인 수퍼마켙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1999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③ (생략)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8.12.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98.12.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98.12.28. 신설)
⑤~⑥(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97.12.31. 개정)
②~④ (생략)
○ 국세청고시 제2000-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 2. 15
국 세 청 장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①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별도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업 종 별 | 기준 금액 |
|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심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419, 96.5.14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