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으로 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제1항(→§24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거주가가 고급단독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외에 임대주택의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