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임대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유류로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경우 기초재고액은 임대 다시 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임차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자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유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유류를 반환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차 종료 후 사업(주유소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초재고액은 그 사업자의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질 의 ] |
|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1995. 12. 10~1997. 7. 31사이 동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한 바, 임대자가 임대당시 약 5천만원 상당의 재고유류를 임차자에게 임대기간중에 판매소비하도록 무상대여하고,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대여받은 유류량에 해당하는 유류를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자의 주유소업에 대한 1995귀속 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를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대기간종료 후의 주유소업에 대한 1996귀속 소득세신고시 기초재고를 5천만원으로 계상한 경우 1995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말재고를 5천만원으로 1996귀속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기초재고를 5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