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8년도중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5월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기간 내에 환급신고를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8.12.31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70)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71)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법§7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원천징수의무(소법§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ㆍ이자소득금액
ㆍ배당소득금액
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소법§134)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법§137)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등(소법§146)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