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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