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7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