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1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총수입금액인 광고수수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당해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당해 광고물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특정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 일정계약기간동안 관리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동 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