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신고자의 조정계산서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당해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조정계산서 작성시 실수로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정계산서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