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속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시점인 ’98.9월에 대부분 원천징수 하였으나 그 중 일부 퇴직자에 대하여는 자금사정으로 ’99.1월중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각각 합의한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 1800,’98. 7 . 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