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시점인 ’98.9월에 대부분 원천징수 하였으나 그 중 일부 퇴직자에 대하여는 자금사정으로 ’99.1월중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각각 합의한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 1800,’98. 7 . 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