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당해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父)의 사망으로 1988년에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던 빌딩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토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건물은 모(母)의 단독소유로 협의상속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상속개시일 : 98.9.3
○ 상속인 : 모(母), 자(子) 5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1648, ’95. 7. 3
【질 의】
-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 하였고 동산(사업용자산포함)에 대하여 지분표시없이 신고 하였으나 해당세무서에서는 협의분할상속 지분으로 전체를 계산 고지하였기에 상속인들간의 세액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 사업용 고정자산의 납세 지분(동산)
(갑 설) 상속받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사업장 전체의 상속지분으로 계산
(을 설) 세무서에 상속지분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 상속받은 자산중 동산(사업장)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채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
(갑 설) 상속받은 자산인 부동산과 고정자산(동산)의 상속받은 부채를 가감한 지분에 대하여(협의분할상속 지분을 무시) 상속세를 계산한다.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임.
○ 재삼 46014-531, ’97. 3. 7
【질 의】
- 부친이 1989년 11월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상속 당시 저희 가족은 본인(당시 18세)과 어머니(당시 41세), 여동생(14세) 3인이였음.
- 그런데 본인의 무지로 1997년 2월 현재까지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 만약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 등기를 하면서 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형식을 취하여 본인 혼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162, ’95. 5. 4
【질 의】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 설)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유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특정상속인이 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93누 19535, ′94. 3. 22외 다수)
【회 신】
o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