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의 악성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채무자 변경ㆍ보증인 변경ㆍ담보 설정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289, ’98. 5. 18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를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