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통비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버스회사가 자사소유의 운행중인 버스내에 요금함과 CC-TV를 설치한 차량에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1일당 22,000원을 교통비 및 출근장려비(식비 및 출퇴근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