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한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매달 서울사무소의 비용과 본인의 급료를 본점으로부터 서울사무소를 통해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받는 급료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또는 을종근로소득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