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70④)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58)에 규정한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995. 5.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994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누락되었던 공제대상 기타보험료(50만원)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