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상속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임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상속(증여) 당시의 상속(증여)가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상속인(증여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②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취득가액임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233, 96.11.2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3264, 97.12.1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92, 99.9.28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