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외화채무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회신]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 [ 질 의 ] | | - 지함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가 1993. 8. 10자 기계매입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화(외화차입액 : 159,900$, 차입기간 : 1993. 8. 10~2001. 3. 20)을 차입한 바 - 1997년도에 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외화평가 결과 환율조정차 금액이 91,302,900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비용처리액 21,639,973원을 차감한 잔액인 69,662,927원이 1998귀속으로 이월되었음. 1997년말 현재 외화부채잔액은 159,900$(226,290,480원)임. - 1998년도에 환율변동이 심하여 다른 자금을 차입하여 외화차입금 잔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차 금액의 처리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