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2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회신]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거래(매입)가 실질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월 개업하여 1998.06월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스크린인쇄 임가공을 하는 사업자가 1995년 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바, ○ 관할세무서에서 1995.12.31.자로 직권폐업시켰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처와 계속거래를 하면서 1998.06월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 거래처에 대한 불부합자료가 폐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소명하라는 통지와 나와 실질적인 거래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법인세이나 소득세법상 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일 때 거래처(매입)의 정상적인 거래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거래처(매입)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매출자의 소득세 과세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