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특수관계자를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실지 지급한 급여(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급여액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이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임 〈을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이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