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의 효력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회신]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사건수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동 대금영수증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영수증이 금전적 거래의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