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사실증명원 발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2677,’86.8.29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임 ○ 소득 1264-2644,’83.7.27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 이전에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로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 동 신고서는 확정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