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11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63, ’98. 6. 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63, 1998.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763, 1998.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