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받았음 동 조합은 토지의 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평가하여 사업시행하였음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현물출자당시의 시가. 즉,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를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