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신문(소득 46011-2795, 199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795, 1998.09.28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판매관리, 재고관리등을 하여주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한 거주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