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이며,
’92~’9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헬스클럽 및 독서실운영, 가방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 적용시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또는 타업종이 있는 경우 일괄적용하는지 여부?
- 헬스클럽 및 독서실 운영, 가방도매업의 ’92, ’93, ’94, ’95년 적용 표준소득률은?
- 공유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독서실, 헬스클럽)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554, ’95.9. 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