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률 적용시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이며, ’92~’9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헬스클럽 및 독서실운영, 가방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 적용시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또는 타업종이 있는 경우 일괄적용하는지 여부? - 헬스클럽 및 독서실 운영, 가방도매업의 ’92, ’93, ’94, ’95년 적용 표준소득률은? - 공유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독서실, 헬스클럽)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554, ’95.9. 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