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구분기장이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이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개발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장은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을 및 필요경비 등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