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기장이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이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개발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장은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을 및 필요경비 등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