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 [ 질 의 ] | | 1. 본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현재 9세대로서 건물이 노후화하여 19세대를 재건축하여 9세대는 본인 등이 거주하고 1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설비에 충당(일부 추가분담금도 부담할 예정임)할 계획인 바, 2. 9인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허가를 얻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때 재건축 󰡒공동사업계약체결일󰡓 또는 󰡒재건축허가일󰡓을 현물출자한 시기로 보아 토지취득시기로 보고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