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7과세기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24백만원의 결손금 발생으로 신고한 후 98과세기간은 무실적으로 무신고 하였음. 이 경우를 99과세기간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 97과세기간 중의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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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95.12.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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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95.12.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45-3【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결정함에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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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3.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 장부와 증비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8.12.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98.12.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98.12.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예규
〇 소득22601-3540, 86.12.3
소득별 결손금으로 그 후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일정기간내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〇 소득46011-958, 95.4.8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