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장물 철거보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함으로써 동 사업시행자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민이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로 부터 지급받는 지장물(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로부터 지장물(건물 및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