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8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소매상들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은 소득세법 제50조(→§35)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31조(→§27)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화장품대리점이 거래처인 소매상들에게 사전약정없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판촉물(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소매상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동 판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리점에서의 동 판촉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