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절차없이 법인의 사용인 또는 주주 등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2월말 법인이 ’94.5.9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95.11월에 법인세(특별부가세) 경정결정하고 ’95.12.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95.5.4 양도당시의 법인대표자가 사망함
- 법인세과의 지침에 의하면 ’94.12.31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2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이 위헌결정되어 그 규정을 근거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의거 직접 과세하도록 하였고,
근로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가)목,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상기 관련 지침에 소득세 직접과세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되면 위헌결정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지결정으로 인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등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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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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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