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감면은 당해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당해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질 의 ] |
| 1. 귀 문서번호 소득 46011-1336(1999. 4. 10)과 관련해 알고 싶은 사항이 더 있어 재질의함 2.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라고 회신한 바 예를 들어 특허대여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1,000만원이 소득이 되어 5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