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님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당해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 [ 질 의 ] |
| 제조 기계가공 제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A)로서 공장의 이전신축을 결정하고 ㈜J종합건설과 자재를 사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K철강에서 72,073,395원을 세금계산서로 매입하여 A가 ㈜J종합건설에 72,073,395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이 부분을 총수입금액 및 기타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A의 제조업 영업행위와 관련없기에 입금액과 관련이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