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
| [ 질 의 ] |
|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법인임. 1. 1995. 1. 1부터 1996. 6. 30 - 종중대표인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2. 1996. 7. 1 - 세무서로부터 법인승인통지 받음 3. 1996. 8. 10 - 개업일(부동산, 임대) 1997. 9. 1로 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음 4. 1995. 1. 1 - 개인종중 대표개인으로 정기예금 5의 예치 5. 1996. 12. 31 - 개인종중 대표개인으로 예입된 5의에 대한 2년간이자 8천만원 합계 5억8천만원 은행으로부터 수령(실제예금은 변경된 종중법인이나 예금주 명의변경하지 않고 개인종중 대표로 만기까지 개인명의로 되었음) ※ 이자소득 8천만원은 세무신고 누락되었음 6. 1996사업년도 종중법인으로 별도로 발생된 이자소득 2천만원 결산반영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원천납부분 환급받았음 (질의1) 1996. 12. 31 개인종중명의로 된 원금 5억원에 대한 이자 8천만원에 대하여 아래 가나다 과세방법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를 받아야 되는지 가- 1995년 귀속분 이자 4천만원은 개인으로, 1996년 1~6월분 이자도 개인으로 1996. 7. 1~12. 31까지 이자분 2천만원은 종중법인으로 과세받아야 됨(즉 이자발생기간 안분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 나 - 1996. 12. 31 수령한 이자 8천만원 모두 개인종중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됨 다 - 1996. 12. 31 수령한 이자전액 종중법인으로 법인세를 물어야 됨 (질의 2) (질의 1)에서 다가 맞을 경우 이자 8천만원을 지금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납부한 소득세를 환급(경정청구)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