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한 장소에서 주택분양이 종료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자로 분류되어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3【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영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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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제132조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상품ㆍ제품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삭 제 (98. 12. 31)
④ 제21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시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④ 삭 제 (98. 12. 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4【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영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