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2936 ‘96. 10.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36, 1996.10.23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분양후 남은 상가를 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당해 분할 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전외의 것은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936, ‘96. 10. 23외 다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