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정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등이 다량의 상품권 등을 구입시 지출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필요하나,
① 상품권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은 현물과 교환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상품권의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② 상품권 소지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또는 면세풀뭄을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의 판매장소와 물품의 교환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상품권 자체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백화점등이 상품권판매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신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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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31 단서신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삭 제 (98. 12. 31)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 12. 31 신설)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 12. 31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7. 12. 31 신설)
⑥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