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1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고용인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과급(실적급), 도급금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외부업체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고용인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과급(실적급), 도급금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 법인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속으로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바, 당 법인과 전기안전관리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사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① 당 법인이 외부 업체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외부 업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전기안전대행료를 받으며, ② 이사회 결의 또는 직원고용 방침에 의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료보험 신고, 고용보험 신고, 국민연금 신고, 산재보험 신고,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③ 또한 당 법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사와 별도의 전기안전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전기안전관리사는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월 위탁관리한 도급액에 대하여 당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도급금액에서 전기안전관리사의 급여 및 당 법인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전기안전관리사가 청구하는 위탁도급비로 하며, ④ 전기안전관리사 개인의 능력(영업능력 및 기술력)에 따라 도급총액이 결정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급여 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542, ’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4, ’99.9.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400,’97.12.2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04, ’96.7.12 고용관계 여부의 판단기준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득 46011-207, ’96.1.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675, ’97.3.27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992, ’97.4.10 개인이 특정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연예행사 유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