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였는 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33-12【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및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98.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ㆍ법 제156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411,’97. 12. 27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상당액(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