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추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수수료(매출전표 금액의 3%)를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