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ㆍ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사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ㆍ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96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은 바,
- 매출누락을 적출함에 있어, 조사일 현재의 유류재고량을 측정하고 그 이전인 ’97년 및 ’98년 유류 입출고수량을 역산하여 ’96년도말 재고로 있어야 할 유류량을 산출하여 계산한 바,
- 등유의 경우 산출된 유류재고량이 장부상의 유류재고량보다 많이 산출되어 그 차이수량에 대하여 연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하였으며, 매입수량은 적절하므로 매출누락분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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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5.12.30. 단서삭제)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