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직언론인들을 학교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강사료 및 저술 또는 출판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사료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센타는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99년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재단, ○○공사, ○○협회, ○○협회, ○○연맹, ○○연합처가 공동으로 IMF이후 실직언론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임
아래와 같은 동 센타에서 지급 경우 소득구분은?
1) 교육훈련을 받는 실직언론인에게 교통비보조로 시간당 5,000원으로 월 약 240,000(48시간 기준)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2) 실직언론인들을 학교, 시민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익기관에 미디어 강사로 파견하고 생계비보조로 강사료를 월 1,500,000원(20시간 기준)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 실직언론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언론관련 분야의 연구저술 또는 출판을 할 경우 연구집필료로 4,000,000원(출판비 별도)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4) 위 각호의 사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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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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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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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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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