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콘도ㆍ골프장 운영법인이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개인과 일정기간(통상 6개월)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내 콘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콘도, 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해 붙임 모집인 관리규정과 같이 개인과 일정기간(통상 6월단위)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는 분양모집인 관리 규정에 의거 개인의 분양 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활동비포함)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 기타소득, 미등록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등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88(1992. 1. 1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세청 법인 46013-92(1993. 1. 13)
【질 의】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노사 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일시 생일축하금 20만원씩을 지급하려 하는 바, 생일축하금 지급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1521, 1995.6.2
【질 의】
상가분양 대행업자와 관계하여 상가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1. 상가분양 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기본급을 받으면서 분양실적에 따라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
2. 고용관계없이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분양대행업자와 분양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회 신】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956, 1996.7.9
【요 약】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이때 고용관계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함.
【질 의】
- 직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회사와 일정기간 약정하여 아파트형 공장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ㆍ 출자자인 직원이 퇴직하고 1개월이 안되어 분양모집 인적용역제공 계약을 맺고서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우
ㆍ 출자자가 아닌 사람과 4개월 동안 분양모집 인적용역제공 계약을 맺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 신】
1.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됨.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9조 제1항 제15호